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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7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5:54 경 홍성군 홍 북 읍 상 하리 산 91에 있는 홍성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홍성 천 길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1997 년, 2004년, 2008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