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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좋은기름나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