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63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C는 F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5. 4. 28. 01:11경 1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아이씨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1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전도 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I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을 원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되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정차하였고, 이어 피해 차량으로부터 약 30~40미터 정도 뒤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다시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한 J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해자 J에게 발생한 손해는 1, 2, 3차에 걸친 사고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였는데, 각 사고별로 분리가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6. 12. 30.까지 J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089,31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으로 피고 차량을 지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