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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0: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105호에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