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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9가단1003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년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