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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041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2,136,965원 및 그 중 194,750,000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2017. 11. 17.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백간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