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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앞 도로의 3차로 중 1차로 상을 신월동 방면에서 국동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6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