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60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12. 서울 노원구 D외 1필지 E아파트 114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2015. 2. 14.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 F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816,552,440원으로 하여 상속세 27,146,03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지분의 취득자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과 그 밖에 확인된 사전증여재산 285,000,000원, 누락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24,000,465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325,552,905원으로 결정하고, 2016. 8. 5. 원고에게 상속세 61,543,6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남편 G의 병원비와 그 소유 건물의 수리비 등으로 지인들에게 융통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3년 및 2004년에 합계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의 남편 H이 지급하다가 원고가 2006. 4. 12. 망인의 위 대출 원리금과 중도해약금 65만 원을 대위 상환하였고, 위 대위 상환금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의 인정이자는 약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