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63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들로서 이를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실제 받은 치료비와 환자들이 부담하여야할 치료비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이 사건 병원 인력이 부족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환자들로부터 먼저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고, 퇴원 시 미납된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할인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환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준 것에 불과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환자들 또는 환자들의 보호자와 입원을 위한 상담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병원비가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환자들마다 특정 금원(예를 들어, 환자 E의 경우 35만 원 을 미리 정하여 납부하라고 말하였고,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은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