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62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상의가 찢어지고 손톱에 의해 팔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매지간인 점, 피고인이 간질장애 4급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