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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38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클럽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클럽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8. 04: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클럽 화장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에게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갈비뼈를 2회,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5.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