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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9]

1. 피고인은 2013. 12. 6. 00:35경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검색하다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니가 여름에 핫팬츠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내가 흥분해서 그러는데 핫팬츠 좀 빌려주면 안돼", "내가 너 사진 중에 치마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개 흥분했어. 그래서 그런데 그 치마랑 핫팬츠 좀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1207]

2. 피고인은 2013. 12. 4.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검색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자 제한표시를 한 채 전화를 걸어 “나 너 수학여행 때 핫팬츠 입은 거 보고 개(많이) 흥분되어서 그러는데, 핫팬츠 빌려주면 안돼”, “핫팬츠를 입은 것을 보여줘, 나 너랑 같은 반이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