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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나30427

차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여름 동해안에서 서핑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강원 양양군 F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로 2층 구조물로 된 건물(각 층 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6. 11. 1.부터 임차하되 1년간의 차임 2,000만 원을 계약체결일 300만 원, 2016. 11. 21. 1,7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에 관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 조로 2016. 10. 25. 300만 원을, 2016. 11. 3. 200만 원을, 2016. 11. 20. 500만 원을, 2016. 11. 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권리금 4,000만 원은 2017년 6월(1차) 1,000만 원, 2017년 7월(2차) 1,000만 원, 2017년 8월(3차) 2,000만 원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위 권리금을 완전한 납부가 완료되면 임대계약이 체결되며, 납부전까지는 1년 임대계약을 체결함 계약일로 5년을 보장한다.

재계약은 2년마다 재계약하고 1년 임대료는 최초계약일로 정하여 납부한다.

건물 3층을 올려주고 내부 인테리어는 세입자가 한다.

(단 권리금 50%를 입금 받아야 함)

나. 원고는 주식회사 프렌트립으로부터 주식회사 프렌트립과의 서핑 모객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서핑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인 이상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서핑숍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3층 구조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서핑숍이 개시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이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