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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한 양이 각 1 회분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2011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