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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4:48 경 부천시 소사 동로 78 소재 소사 주공 삼거리 부근 도로를,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동남 삼거리 방면에서 시온 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 교차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3 경 부천시 소사로 327 소재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2), 사망 진단서( 목록 19)

1. 각 사진( 목록 3, 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약 36~37 년 전의 업무 상과 실 치상 전과 2회를 제외하면, 약 4~5 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가 이미 위 횡단보도 가까이 진입한 상태로서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 출입문 부분을 향하여 그대로 다가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큰 과실이 있다고

보임,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