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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957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5.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5. 21.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5.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