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00:10경 원주시 단계동 1박2일 주점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치어스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걸음이 느릿느릿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치어스 주점 앞길을 단계농협 쪽에서 단계택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던 E 벤츠 E200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