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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20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HJ100T-7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5. 22. 19:5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 E 방면에서 정읍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들이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8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전 북 정읍시 G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