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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축사 및 90여 마리의 소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재산의 가액이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1개월 뒤에 이를 변 제하겠다고

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소를 매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이미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소 92마리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가 압류되어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려 주지 않았는데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4,8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거자금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축사에 관하여 연체된 대출금 이자 및 연체된 사료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당시 자금난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한 달 정도 쓰고서 갚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돈을 빌리기 전에 육우 등이 압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