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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75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9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8,705,813원 및 그중 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