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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합자회사 소유 블랙박스를 뜯어내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2. 20.경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를 택시 손님으로 태운 뒤에 유성에서 F까지 이동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 친구가 현금으로 만 원을 주었고, 택시 요금으로 7,000원 정도를 계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면서 “내 카드로 내려고 하는 데 왜 현금으로 주냐”고 하며 자신에게 “왜 돈을 받으려고 하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가스를 넣으려고 현금을 받으려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운전석 의자 등받이 부분에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찍는 등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고 폭력 전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