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청수산업의 청구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과 일부 판단이 달라지더라도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2.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Q에 대한 대물 약정 관련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2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 제25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 제28면 제9행부터 제29면 제6행까지, 제30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의 각 부분 관련 ) 1) 피고 주장의 요지 H은 X의 대표 Q에게 197,1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2. 3. 12. H 및 Q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 102동 502호를 Q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Q은 위 주택을 AF에게 2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2. 9. 28.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위 197,1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H과 Q 사이에 2012. 3. 12.경 ‘H이 Q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주택 102동 502호를 대물로 준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위 약정서 작성 당시 Q은 H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