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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20구합566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 대상 정보 기재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다.

원고는 2018. 11.경 서울용산경찰서에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주한미군(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에 소속된 C(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고소로 개시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으로, 피고소인과 망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각 약칭한다). 피고소인은 BMW(차량번호 불상)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소인은 2018. 6. 9.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7에 있는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앞 편도 3차로 길을 용산역 앞 교차로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정차해있자 직진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진행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정차해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직진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뒤 2차로에서 바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망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을 BMW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연료통이 폭발하여 화염이 발생하고 망인이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