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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7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B 답 1,419㎡에 관하여 200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B 답 1,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87. 9. 3. 경산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이다.

나. 경산농지개량조합은 2008. 12. 29.경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부친인 C이 1987. 12. 30. 원고를 위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매수해 준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측이 1987년경 원고 또는 원고의 부친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7.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2, 갑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점,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는 법률상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985. 7.경 경상북도 지사가 원고의 전신인 경산농지개량조합에게 처분을 승인한 부동산 목록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