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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00:50경 대구 동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경부터 0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채혈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