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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6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0:50 경 부산 남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점포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 병, 석쇠 1개, 대패 삼겹살 1 봉지, 동그랑땡 1 봉지, 숯 2 봉지, 양말 2켤레, 라면 4개 등 합계 31,5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