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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 D, E)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 중국 총책 ’으로,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지정한 장소에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 앞 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을 내보 내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전달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금원을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24.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경찰이다.

당신이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고소장에 적힌 자금에 대해 합법적인 자금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대포 통장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검수를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해 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인 2017. 4. 24. 14:0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126에 있는 ‘ 로고스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서류에 날짜, 금액, 서명을 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2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