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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2:44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십정 고개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 여자 혼자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C 지구대에 가게 되었으며, 순경 D은 위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인천 부평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8 경 위 순찰차량이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53에 있는 열 우물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순경 D에게 “ 어디 가냐

” 고 물었고, 이에 순경 D이 “ 벌 금 때문에 경찰서로 가고 있다” 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D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순경 D의 왼쪽 목 부위를 강하게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형 미납자의 검거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이 완전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