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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6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I 외 36 필지에서 ‘J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를 시행하는 ‘K 조합’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 동구 L 601호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N 건물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M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 가구 및 가전제품 납품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5. 경 서울 서초구 P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 주방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311,909,091원 상당의 주방 가구 등을 공급 받아 주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 회사가 더 이상의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조합과 시공사 측의 보증이 없으면 더 이상 주방 가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위 아파트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아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분양 자들을 내세워 중도금 대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 C과 공사대금의 40%를 아파트로 지급 받기로 계약하는 등 공사대금이 원활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나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를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주방 가구 등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 회사를 속여 주방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