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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4 안 길 20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왕복 1 차로의 도로를 삼성 디지털 프 라자 방면에서 신촌 기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협소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과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3:50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17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24 안 길 2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