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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02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OOO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6. 23:53 경 서울 강남구 D 1 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OOO( 여, 22세 )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6. 27. 00:02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 여, 37세 )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성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증거 목록 3)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5)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11, 12)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