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노2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자동차 연료로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을 통하여 계속 판매에 관여하고 위증의 범행에까지 이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