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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운전이 서툰 고객의 부탁을 받고 주차되어 있던 고객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