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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954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0867 대여금 판결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 49,084,931원 중 피고 주식회사 디시지에 대하여는 29,084,931원, 피고 주식회사 투비소프트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각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6227호로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임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나, B이 피고들 회사에 근무하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