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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63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603 사건과 2019고단299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2019고단2603 사건과 2019고단299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및 2020고단39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원심법원은 2019고단2603 사건과 2019고단299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2020고단39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과 별개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2개월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603 사건과 2019고단2994 사건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603 사건과 2019고단299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39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2019고단2603 사건 및 2019고단2994 사건의 각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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