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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239 | 심판청구 | 2014-08-1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239

제목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8-1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 등에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글로벌 생활용품 및 접착제 전문기업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투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 2009.1.1. OOO와 경영전략, 운영, 구매(Purchasing), 마케팅, 인사 및 자금 관련 지역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Service Fee)를 지불하는 지역서비스계약(Regional Service Agreement, 이하 ‘구매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10.24. OOO소재 OOO로부터 접착제 원재료인 OOO를 수입(수입신고번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로부터 상기 구매서비스 계약에 따라 OOO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구매지원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6.2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인 구매지원서비스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인 계약에 의해 구매한 금액과 국내 제3자 구매 건에 대한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 금액들을 제외한 국외 제3자 구매 건에 대한 금액은 전체 비중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외 제3자 해외공급업체는 약 9개사로서 OOO는 각 해외공급업체와 글로벌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결국 각 1개사와 체결한 글로벌협력계약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서비스 지급 금액은 전체 지급 금액 대비 약 1~2% 수준일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OOO를 이 사건 거래의 본질로 보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쟁점금액의 약 OOO 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및 가산할 수 없음은 명확하며, 약 OOO 금액에 해당하는 해외 제3자 공급업체들과 관련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및 실질에 의거 구매계약의 주체는 해외 각 제조사와 청구법인이며, OOO 및 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구매를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구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 및 가산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원은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한 조건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 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원을 설령 수수료라고 보더라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한국을 포함한 각 국가로부터 OOO 및 OOO에 지급되는 구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각국 구매부서의 경영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서의 비용이며, 각국 구매부서와 제3자 공급업체간 개별 물품구매거래와 직접 관련된 비용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하나일 뿐이다. (3) 처분청이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이유에 대해 쟁점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고려됨이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마치 수량할인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수량할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OOO에 원재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것이다. 비록 쟁점 구매서비스 중 수량할인도 OOO와 해외 공급자간 글로벌 협력계약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협력계약에는 거래조건, 가격변동 시 상호협력 방안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수량할인은 해당 계약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안이고 이 건 처분이 수량할인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서비스 전체에 대한 지불금액에 대한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별 예상 구매 물량을 취합하여 제3자 해외공급업체와 구매 물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협상·결정하여 청구법인 및 타 관계사에게 통보하고 있어, 구매대리인으로서 통상 수행하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거래상 중요한 구매결정권을 갖고 당해 거래내용이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OOO 및 OOO를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금액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서비스비용이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반대이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구매금액을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해외와 국내에서 구매한 금액의 비중이 OOO이고, 본사 및 OOO 참여분이 OOO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독자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본사 및 OOO로부터 제공받은 구매관련 전략, 정보, 지침 등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제3자 업체와 접촉하여 공급하는 물품은 OOO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내구매분 중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하는 분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제3자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서비스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이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하는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함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의 글로벌 협력계약은 가격결정, 수량할인 혜택 등을 위해 OOO가 그룹전체의 예상 구매량을 취합 후 해외공급자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청구법인은 동 계약의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는 구조이다. (2) OOO의 글로벌 협력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공급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청구법인이 OOO 글로벌 협력계약에 의하지 않고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OOO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구매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계약단계, 물품 매매 단계 모두 청구법인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이 사안은 OOO의 구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속한 OOO는 특수관계회사인 OOO와 OOO를 체결하여 OOO로부터 ‘경영전략, 운영, 구매, 마케팅, 인사 및 재무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OOO는 상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분기 발생한 재무부서비용, 인사부서비용, 홍보부서비용, 구매부서비용을 각각 기재한 DEBIT NOTE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OOO의 서비스 중 Purchasing업무는 계약서에 따르면 1. Coordination of purchasing departments(구매부서의 조정) 2. Provision of benchmarking data(벤치마킹 데이터의 제공) 3. Guideline and guidance on sourcing(대외구매의 지침과 안내) Guideline and guidance on sourcing on procurement negotiations (조달협상의 지침과 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OOO 구매부서는 현재 OOO 통합구매를 위해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발생한 제반비용을 국가별로 안분지급하고 있다. 부서조직은 글로벌구매책임자, OOO, 국가별 책임자, 저비용국가조달담당, 업무지원기능 등을 두고 있으면서 공동구매를 통한 OOO를 증가시켜 OOO 등 OOO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사용할 원료의 구매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제품을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있는지 OOO에서 결정한 원료OOO가 있는지 우선 검색하고, 없는 경우 원료의 OOO 생성을 요청하여 번호를 부여받은 후,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를 OOO에서 선정한다. 제3자 공급업체OOO와의 구매계약은 OOO 명의로 책정하고 글로벌 계열사 전체에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속의 한 관계사에 청구법인OOO이 포함된다. OOO가 청구하는 서비스료는 구매지원비용 이외에도 재무, 인사, 홍보 비용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청구되고, 금번 쟁점금액은 구매부서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각 국가로부터 OOO 및 OOO에 지급되는 구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각국 구매부서의 경영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서의 비용이며, 각국 구매부서와 제3자 공급업체간 개별 물품구매거래와 직접 관련된 비용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하나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구매지원서비스 금액은 각 국가의 관계사 구매조직의 국내외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의 연간 총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OOO에서 실제 발생한 제반비용[인건비(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등), 출장 및 업무 활동비, 기타 관리비(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등) 등]을 국가별로 배분한 후 해당 금액을 산출하며, 보조적으로 OOO 구매부서 인원의 국가별 구매활동에 대한 관여 정도를 감안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해외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독자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OOO 및 OOO로터 제공받은 구매 관련 전략, 정보, 지침 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OOO는 필요에 따라 수량할인, 안정적 물량 공급 등을 목적으로 OOO가 직접 국내 제3자 공급업체 간 글로벌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 제3자 공급업체가 청구법인에게로의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전세계 OOO의 각국 관계사에게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 하지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내 제3자 공급업체와의 개별 구매거래가 국내 거래에 해당하게 되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해당 국내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구매 전략, 정보, 지침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글로벌 협력계약의 사례를 보면, OOO는 계약 당사자이며 청구법인의 계산하에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OOO 자신을 포함한 글로벌 그룹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리 용역의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쟁점금액(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구매서비스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래에서 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불한 구매서비스비용은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체 외의 업체와 거래하기 위한 OOO의 구매부서 운영비용이므로, 쟁점처분과 관련한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지불한 구매서비스비용 OOO가 참여한 구매금액/(해외구매분 중 OOO가 참여한 금액 + 국내구매분 중 OOO가 참여한 금액)” 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인 구매지원서비스 금액에는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될 수 있는 금액(해외 제3자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과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될 수 없는 금액(국내 제3자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제3자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중 과세대상 수수료 및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 지급한 쟁점금액인 구매서비스 이용료 등에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