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3 2019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상호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2.경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지인 I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가 충분하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약정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I 명의로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약정서를 제시한 것이었고, I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선물ㆍ옵션의 투자 실패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차용금을 담보할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 선물ㆍ옵션의 투자 실패로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등 변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엿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H 관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자, 2013. 10. 23.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겸근저당권자 ‘H’,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I’, 채권최고액 ‘금구천만원(₩9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I’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