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상호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2.경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지인 I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가 충분하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약정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I 명의로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약정서를 제시한 것이었고, I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선물ㆍ옵션의 투자 실패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차용금을 담보할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 선물ㆍ옵션의 투자 실패로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등 변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엿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H 관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자, 2013. 10. 23.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겸근저당권자 ‘H’,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I’, 채권최고액 ‘금구천만원(₩9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I’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