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원심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원심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및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 약 3,000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료상 운영에 필수 적인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송금 업무를 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 도중 장기간 도피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