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40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8.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8.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