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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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가 계주인 계금 20,000,000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첫 달에 피고가 계금을 타고 21명이 한 달에 1,000,000원을 납입하여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받되, 계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람이 그 다음달부터 지급받은 계금에 대한 월 0.7%의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계금과 위 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두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2,000,000원을 납입하면서 18번과 20번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1. 20. 18번째로 계금 20,000,000원과 이자 1,2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20. 20번째로 지급받을 계금 20,0 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금 20,000,000원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계금에 대한 이자 2,520,000원 및 피고의 기존 차용금 200,000원, 2016. 3. 20.부터 2016. 4. 19.까지의 선이자 400,000원(합계 3,120,000원)에서 21번째로 납입할 1,000,000원 및 지급받은 계금에 대한 이자 140,000원(합계 1,140,000원)을 공제한 1,980,000원(= 3,120,000원 - 1,14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1,98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4. 22. 원고에게 이자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257,000,000원을 C와 그 배우자인 D에게 투자하였고 원고도 C와 D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C는 2016. 6. 1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원고와 원고의 동생 E에게 150,000,00원을 각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C와 D은 C의 어머니(D의 장모) F 명의의 계좌에서 2016. 6. 1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