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