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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61886

소방시설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5행의 “실시한 후,” 다음에 “2014. 6. 13.경 울산중부소방서장에게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의 “갑 제1 내지 3, 10호증” 다음에 “, 을 제1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6쪽 19행의 “ 산입할 수도 없는 점” 다음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2014. 5. 14.~16.과 같은 달 20.’, 즉 4일간 소방점검을 하고도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일자 : 2014. 05. 14.~05. 16(3일간)'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결과보고서에 이처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