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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범이 시키는 대로 범행에 비교적 경미하게 가담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말기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최근 약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9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발각에 대비하거나 경찰을 사칭하였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도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 당시에는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범의를 부인하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외견상 자백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아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총 1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