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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4 2013구합4521

유족연금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7.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9. 3. 16.부터 2011. 2. 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D고용센터(이하 ‘D고용센터’라고만 한다)의 근로개선지도 1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2011. 2. 7.부터 사망시인 2012. 7. 10.까지 D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취업성공지원 3팀의 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0. 08:30경 D고용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다

09:30~10:00 사이에 자리를 떠난 후, 13:40경 화장실 대변 칸 내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의식을 잃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선행사인은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이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자신의 체질적 요인 또는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러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근로감독관으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대부분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며, 취업성공지원팀장 업무를 맞은 이후 2012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목표량이 전년도 대비 3배로 급격히 증가하여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면서 책임자로서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