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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911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77,500원 및 2019. 5.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19. 3. 30.부터 지급하기로 한 차임 중 피고로부터 2019. 4. 9. 1,922,500원, 2019. 5. 2. 2,000,000원 합계 3,922,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금원은 연체 차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2019. 3. 30.부터 2019. 5. 29.까지 2개월 차임 합계 7,700,000원에서 3,922,500원을 공제하면 3,777,500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777,500원 및 2019. 5.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