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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합1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피해자 C(여, 44세)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데, 별거를 하면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07:10경 양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F 포터 화물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의 문을 잠그고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휴대전화기를 밟아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위 화물차를 포천시를 지나 의정부시 녹양동까지 운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3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적어 준 다음, 같은 날 11:50경 경기도 양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