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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18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피해자 B( 여, 39세) 와 교제하여 오던 중, 2018. 8. 11. 오후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진 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18:3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길이 약 110cm )를 들고 위 미용실의 출입문, 유리창, 미용기구, 텔레비전, 서랍 장, 선반, 미용 재료 등을 내리쳐 출입문 교환 등 수리 비가 합계 10,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