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77.9.1.(567),10214]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전체를 매매한 경우에 착오로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던 지분을 타에 처분하여 된 등기의 효력
환지된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전체를 매수하여 실제로 잔존부분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에 착오로 매도인 명의로 남아있던 지분을 매도인이 다시 타에 처분하여도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연 상이한 것으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다.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구용완
피고 1 외 3인 (1)(3)(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과 구용완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유성온천 주식회사(1심피고)명의로 남아있는 지분 39.48/232은 원고들과 피고 1이 당초의 본건 토지를 위치를 특정하여 전체를 매수함으로써 실제상 잔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모두 원고들 및 피고 1에게 이전되었어야 할것이 착오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지분표시를 경정하던가 또는 추가로 지분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위 잔존지분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양도한 처분행위는 허위표시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한 공유지분의 매매로서 유효하고 이에 따라 마쳐진 공유지분 이전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데 원심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부동산의 이중 매도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나 본건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이중매도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상이하다는 것이 당원의 종래견해 ( 대법원 1972.3.31. 선고 72다27판결 ) 이므로 원심이 앞서와 같이 사실이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지분 39.48/232의 이전등기는 순차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