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04 2014가단1252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