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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9. 21:0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로 5%인 100,000원을 공제하고 1,900,000원을 원금으로 지불한 후 하루에 40,000원씩 60일간 총 2,400,000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292.1%의 이자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5. 21:10경 채무자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변제독촉을 하면서 “아줌마, 진짜 내 수요일날 안 넣으면 아줌마 죽일 수도 있소, 진짜 집으로 찾아간다, 사람 열받게 하지 마이소 진짜 ”라고 말하여 지정된 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12, 14~17, 22~25번 법령의 적용